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자체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 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