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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신청 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지원 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지원 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