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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법령]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