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법령]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