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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지원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 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