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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개인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층 등이 취업 의욕·역량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접수 기관
고용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지원 대상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선정 기준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지원 내용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법령] 직업안정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