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개인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층 등이 취업 의욕·역량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지원 대상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선정 기준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지원 내용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법령] 직업안정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