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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개인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실직/구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접수 기관
고용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지원 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 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법령] 직업안정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