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개인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실직/구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지원 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 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법령] 직업안정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