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회원 가입 후 신청
- 접수 기관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전화 문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02-6021-105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회원 가입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02-6021-1052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