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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회원 가입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