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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접수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 [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 [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