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접수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전화 문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 044-202-7823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문의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 044-202-7823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
[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
[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