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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접수 기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02조)

지원 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