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장애인 인턴제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