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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장애인 인턴제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