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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