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우편, 웹사이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