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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2년 동안 면제해 줌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막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