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현금법인/시설/단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77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77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
[법령] 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