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59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신청 방법
-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59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법령]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행정규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