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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법령]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행정규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