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법인/시설/단체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노동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 ☎ 052-704-7336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052-704-7336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