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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법인/시설/단체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노동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