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근로지원인 지원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