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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근로지원인 지원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