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