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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