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
[행정규칙]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