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전화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052-714-88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 제4항)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자금 구입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052-714-8803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