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전화, 온라인
- 접수 기관
- 노사발전재단
- 전화 문의
- 노사발전재단 ☎ 02-6021-1039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 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전화, 온라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노사발전재단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 02-6021-1039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