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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지원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접수 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 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0, 제0항)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0항) [법령] 고용보험법(제2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