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접수 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 전화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