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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전화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