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행정규칙]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