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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

지원 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행정규칙]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