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