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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