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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