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