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7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