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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5~7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