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