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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