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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개인

진폐위로금지급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접수 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