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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