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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