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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