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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접수 기관
환경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지원 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환경부
문의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