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접수 기관
- 환경부
- 전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지원 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환경부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8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