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법인/시설/단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접수 기관
- 환경부
- 전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지원 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환경부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8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