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물개인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신청 방법
-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044-201-71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수도법(제9조)
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044-201-7154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수도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