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물법인/시설/단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 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는 광역적ㆍ중장기 사업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신청 방법
-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5~9월경)
- 접수 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전화 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 055-211-178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
선정 기준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기타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5~9월경) * 주민지원사업 해당 관리청(23개) - 대구(동구), 울산(울주), 포항, 경주, 안동, 김천,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진주, 사천, 밀양, 양산, 하동, 산청, 거창, 합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문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 055-211-1786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