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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신청 방법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지원 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