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물법인/시설/단체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신청 방법
-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접수 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전화 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 042-865-082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 042-865-0827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