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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 신청 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접수 기관
- 시.군.구
- 전화 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042-865-0825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 내용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
-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042-865-0825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