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물법인/시설/단체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신청 방법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접수 기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신청 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문의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