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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에 사업비 지원하여 주민에 복지증진, 수질개선, 소득향상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5월(연도별 상이)
- 신청 방법
- 관리청 대상 사업계획서 공모
- 접수 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 전화 문의
- 영산강유역환경청 ☎ 062-410-539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시군(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선정 기준
○ 8개 관리청 대상 사업공모 후 특별지원사업 공모 심사위를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 후 2차 본심사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선정
○ 사업은 관리청 또는 마을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추진위원회 등 주민의견수렴 단계를 거쳐야 함
지원 내용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에 사업비 지원하여 주민에 복지증진, 수질개선, 소득향상 도모
- 주민지원사업의 30%범위내
- 수계기금 지원비율 50~100% 상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 및 지원액 결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5월(연도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리청 대상 사업계획서 공모 - 해당 지역주민들은 관할 시군 또는 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 문의처
- 영산강유역환경청 ☎ 062-410-5396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