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기타개인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지자체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접수 기관
-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044-201-712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수도법(제21조, 제3항)
지원 대상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선정 기준
○ 신청자
지원 내용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수돗물 안심확인제 미시행(청양군), 별도 홈페이지 운영(과천시)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044-201-7120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수도법(제21조, 제3항)
[법령] 수도법(제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