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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어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 120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 120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