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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 ☎ 120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 ☎ 120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