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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술지원
제공 근거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