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전화 문의
- 한국환경공단 ☎ 032-570-1276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 032-570-1276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