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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120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120
소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