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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이용권가구

연탄쿠폰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3.07.11~2023.08.25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07.11~2023.08.25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최종 수정일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3)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