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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이용권가구

등유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3.10.16~2023.11.23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10.16~2023.11.2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정책관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