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이용권가구
등유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3.10.16~2023.11.23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10.16~2023.11.2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