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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물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에너지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