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신흥국의 에너지산업 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전화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02-6009-39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02-6009-3947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