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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신흥국의 산업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최종 수정일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