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4.1~12월 연중
- 신청 방법
-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 접수 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전화 문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02-369-79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1~12월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02-369-7907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