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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4.1~12월 연중
신청 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접수 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1~12월 연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최종 수정일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