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초기 해외 마케팅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이메일 신청 접수
- 접수 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전화 문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02-6925-52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지원 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이메일 신청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02-6925-5216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