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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초기 해외 마케팅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지원 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이메일 신청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최종 수정일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